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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계획

작성일 2021.02.04

작성부서 거류면

조회수 364

가축의 각종 사고,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손실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한 2021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신청바랍니다

가. 사업기간: 2021. 1. 1. ∼ 12. 31.(1년간)

나. 대상재해: 풍재, 수재, 설해, 화재, 질병 등

다. 지원대상: 축산농가로서 관내에 사육중인 가축에 한하며,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필하고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

라. 지원내용: 국비 50%, 도비 10%, 군비 15%, 자부담 25%

* 도·군비는 예산 범위 내 지원(지원한도액: 농가당 2백만 원)

* 사업비가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며, 농가 가입 순서대로 지급 됩니다.

보험기간 : 1년(연중 가입 가능)

보험요율: 보험사업자와 보험가입자간 계약에 의함

보험대상물: 가축 및 축산시설물

- 가축 : 소, 돼지, 닭 등 16종

소, 말, 돼지, 가금 8종(닭‧오리‧꿩‧메추리‧칠면조‧타조‧거위‧관상조), 기타 5종(사슴‧양‧꿀벌‧토끼‧오소리)

- 축산시설물: 축사 및 가축사육과 관련된 건물(부속물 포함)

축종별 보장내용: 시가의 60%-100%까지 지급

- 소 :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60~80%보상

- 말 : 경주마는 자기부담금을 경기장외 30%, 경기장내 5‧10‧20‧30% 중 선택

- 사슴, 양 :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80%까지 보상

- 돼지 :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80~95% 보상

- 가금 :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60~95%까지 보상

- 꿀벌, 토끼, 오소리 :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95%까지 보상

- 축사 화재 등 100% 보상

※ 세부 축종별 보장내용은 농식품부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시행지침 준용.

보험가입절차

- 보험가입안내(군, 지역축협 등) → 가입신청(농가) → 사전 현지확인 →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(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) → 보험증권 발급

- 보험가입시 축산업 허가증 사본 또는 축산업 등록증 사본 제출

보험사업자 : NH농협손해보험, KB손해보험, 한화손해보험, DB손해보험, 현대해상화재보험

 

붙임 2021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. 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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